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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다음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나. 노동조합 조합비 (1)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2023. 11. 13.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2021. 12. 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종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등록 기준 약9만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한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건당) 50만원,(연간동일인.. 2021. 12. 21.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 완료일 : 6.19.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