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종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등록 기준 약9만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한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건당) 50만원,(연간동일인) 200만원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신용카드 15%
반응형
'건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시민재해 예방! (0) | 2021.12.29 |
---|---|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2) | 2021.12.25 |
천원으로 즐기는 오페라·클래식공연 ‘올데이 뮤직 페스티벌’초대 (1) | 2021.12.18 |
연명치료 거부신청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 | 2021.12.14 |
바둑, 건강한 100세 시대 창의·여가 스포츠로 키운다! (0) | 2021.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