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 거부신청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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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있다.
이 연명 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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