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 완료일 : 6.19.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이다.
즉,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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