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
1. 개요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2. 자격조건(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3. 지원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입니다.
ㅇ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합니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ㅇ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4. 신청·심사·대출실행
□ `22.9.15.(목)부터 `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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