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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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by yeonjaei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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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 전 TV를 보다가 요양보호사에 관한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 몰랐고 또 이런 직업도 있나 싶어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 요양보호사의 수행업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출처 : 노인복지법39조의2 )

 

3.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2]을 참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합격기준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5. 요양보호사의 활용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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