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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2021. 12. 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종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등록 기준 약9만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한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건당) 50만원,(연간동일인..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