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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예비 부모가 꼭 챙겨야 할 저출산 극복 복지정책 4가지!! ◆ 모르면 손해! 예비 부모가 꼭 챙겨야 할 저출산 극복 복지정책 4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예비부모가 꼭 챙겨야할 주요 저출산 극복 복지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 부모 복지정책 추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 2023. 10. 2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 2023. 3. 6.
2023년 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 2023년 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많이 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3대 연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 2023. 1. 12.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최대 51만 7,080원 확정, 연금 확인 신청방법? ◆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최대 51만 7,080원 확정, 연금 확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르고, 이달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 2023. 1. 10.
[복지정보] 2023년 대폭인상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7가지! 꼭 신청하세요! [복지정보] 2023년 대폭인상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7가지!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대폭 인상된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되는데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2. 만 ..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