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1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습니다.
■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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