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심의위원회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