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맞춤형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일이 있어 집 근처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가 사무실 벽과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글들을 보고 잠시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 기간도 얼마 안남았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기구 단위 지급, 소득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소득감소 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 구성 :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2. 신청 기간
○ 2021. 5. 10.(월) ~ 6. 4.(금)
3. 소득 / 재산 기준
○ 2021.1.~5. 소득(최근 소득)이 2019년 ~ 2020년(비교 소득) 대비 감소(소득 감소율 무관)하여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4. 지원 금액
○ 6월 25일 이후 가구별 50 만원 1회 현금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 가능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 세대주 본인만 신청
- 신청 기간 :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신청 방법 : 복지로 (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 (m.bokjiro.go.kr)
- 준비 서류 : 휴대폰 본인인증 및 지급계좌번호 인증, 개인 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가구원 포함) 첨부
○ 현장(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21. 5. 17(월) ~ 5. 28(금)
5. 지급 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다.
6. 세부 제출 서류 :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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