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복지 /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 일자리 사업 확대!! 1월 20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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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 /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 일자리 사업 확대!! 1월 20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by yeonjaei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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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복지 /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 일자리 사업 확대!! 120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장애인복지 혜택으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그리고 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 7,500대비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 20)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 7월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수당 인상

 

다음은 장애수당 인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3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50%가 인상됩니다. 즉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일자리 사업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40시간) 또는 시간제(20시간)11515명을 지원합니다.

 

 ○ 또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22년기준 3,676개소)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5794명을 지원합니다.

 

 ○ 그리고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애인 복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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