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최대 51만 7,080원 확정, 연금 확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르고, 이달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는데요.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는데요.
여기서 상대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3. 기초연금 확인방법
□ 한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번 2023년도 기초연금 인상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최대 51만 7,080원 확정, 연금 확인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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