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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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은?

by yeonjaei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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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르고 이달 125일 지급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 약 622만 명은 22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 명장애연금 7만 명그리고 유족연금 92만 명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2.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이 인상되고, 자녀·부모의 경우는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이 인상되는데요.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입니다.

 

 또한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으며,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20037월부터 2023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9()부터 11()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이번 2023년도 국민연금 인상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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