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오르고 이달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대상자 약 622만 명은 22년 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그리고 유족연금 92만 명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2.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원↑이 인상되고, 자녀·부모의 경우는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원↑이 인상되는데요.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입니다.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으며,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 이번 2023년도 국민연금 인상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변경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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