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노인학대 노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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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노인학대 노인의 날

by yeonjaei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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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노인학대 등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네요.

 

 

2. 노인 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학대 여부 발견이 용이한 요양업무자, 의료인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노인학대 신고 Q&A

 

Q1.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몸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노인을 위한 기념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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