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복지할인 최대 월 22,000원 12월말까지 한시적 확대!
신청해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최대 월 22,000원까지 한시적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한국전기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중인 복지할인 한도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할인 한시적 확대 대상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대가족가구, 출산가구 등이고요.
복지할인 한시적 확대 요금 적용은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약40%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 복지할인 한도 변경
구 분 | 기 준 | 변 경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16,000원 한도 | 22,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6,000원 한도 | 22,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10,000원 한도 |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8,000원 한도 | 11,000원 한도 |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 16,000원 한도 | 22,000원 한도 |
주요 복지할인한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가구의 경우 기존 16,000원 한도에서 22,000원 한도로, 그리고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기존 16,000원 한도에서 22,000원 한도로 확대하며,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존 10,000원 한도에서 14,000원 한도로, 차상위계층은 8,000원 한도에서 11,000원 한도로, 그리고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의 경우는 16,000원 한도에서 22,000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대가족’은 세대원수 5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다자녀’는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3. 문의 /신청
복지할인 한시적 확대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문의/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전화번호 123),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으로 하시면 됩니다.
복지할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할인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복지할인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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