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by yeonjaei 2021. 12. 25.
반응형

◆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 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신고납부 기한(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10)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 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 기간, 신고 납부기간 포함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 기간, 과세 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포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