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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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by yeonjaei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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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정부가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 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1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였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7 14일까지는 6,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2단계)인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12시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3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10 필수 방역수칙에 더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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