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 12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확장된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한 혜택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부터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조치는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 올해부터 시간당 550원 인상되어 1만 2180원이 됩니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에는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가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강화하여 이른둥이(미숙아) 등을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40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4.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및 추가 혜택
작년에 시범 운영되었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간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되며, 추가 요금도 건당 3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더불어 등·하원 시간대 돌봄 서비스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5. 기타 개선사항
아이돌보미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선정해 보다 친숙한 명칭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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