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발령 시 건강지키는 주민행동요령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요즈음 (초)미세먼지가 발령되었다는 뉴스나 문자 등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할까요?
미세먼지로 쉼쉴 때 코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한다고 하네요. 또 단시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시 천식과 폐질환,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건강에 위해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주의보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 150㎍/㎥ 이상(2시간 지속)
② 경 보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 300㎍/㎥ 이상(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발령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외활동 자제, 외출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 등 주민행동요령 실천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초)미세먼지 주의보 시 조치사항
①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②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기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③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하세요)
④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하기
⑤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⑥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⑦ 공원, 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분들은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⑧ 자동차 운행 자제
⑨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2. (초)미세먼지 경보 시 조치사항
①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②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하기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③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④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⑤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⑥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⑦ 공공기간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⑧ 공원, 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분들은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⑨ 자동차 운행 자제,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3.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번 예보하고 있습니다.
① 예보 등급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네 단계로 구분
② 하루 4회(오전5시, 오전11시, 오후5시, 오후11시) 예보
③ 전국 10개 권역에 대한 대기질 예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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