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상향 확정! 주요 변경된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상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상향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고요.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네요.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044-202-36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상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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