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한두살씩 어려진다.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가 여러 개라서 너무 헷갈렸는데요. 이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되는 만 나이와 그와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문화가 앞으로는 ‘만 나이’로 세는 문화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더하는 나이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왔고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그동안 혼용돼,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최대 두 살씩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실시한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문제점 및 향후추진
다음은 그렇다면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외에도 정년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촉법소년 적용 연령 등은 이미 현행법 상 만 나이로 규정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제처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통일되는 만 나이와 그와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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