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다음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나. 노동조합 조합비
(1)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2)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세부사항 참조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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