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거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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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거 모르면 손해!

by yeonjaei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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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거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모르는 모르면

손해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60세 이전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우편/팩스/전화: 필요한 서류 제출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2.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기억해 주세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3, 1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24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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