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거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모르는 모르면
손해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60세 이전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우편/팩스/전화: 필요한 서류 제출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2.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기억해 주세요!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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