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독감 증상 9가지! 독감예방접종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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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건강 정보) 독감 증상 9가지! 독감예방접종 꼭 놓치지 마세요!!

by yeonjaei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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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독감 증상 9가지! 독감예방접종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오늘은 독감의 주요 증상 9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독감 증상(인플루엔자)  9가지

 

. 고열

 

갑작스러운 고열은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빠르게 치솟을 수 있고 종종 오한과 땀이 동반됩니다체온이 38°C(100.4°F) 이상으로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몸살과 함께 나타납니다.

 

 

. 기침

 

독감 환자는 건조하거나 가래가 있는 기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침은 호흡기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침은 지속적이고 가슴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후통(목감기)

 

독감 환자는 인두와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삼엽초와 같은 염증된 구내엽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근육통 및 관절통

 

독감은 감은 심한 근육통과 관절통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통증은 일반적으로 몸 전체에 걸쳐 퍼지며, 심하면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두통

 

독감과 관련된 두통은 종종 극심하고 축농증이나 압박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콧물이나 코막힘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과 비슷하게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콧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장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일부 독감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성인들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흔합니다.

 

 

. 피로

 

독감 환자는 심한 피로와 약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에너지가 없고 일상 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 비장 기능 저하

 

일부 사람들은 독감 때문에 실신하거나 협심증 등 비장 기능 저하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 증상은 사람마다 심각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어린 아이, 노인 또는 기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과 같이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3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인플루엔자)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감염 시 만성 기저질환의 악화, 폐렴, 심혈관질환 등 각종 합병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의 예방접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린이와 임산부는 바이러스 저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필수적이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에 정부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가 해당자입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중 만 9세 미만 생애 최초 접종자(2회 접종 대상자)는 지난 9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회 접종 대상자는 10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상군인 임산부는 10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11일부터, 70~74세는 1016일부터, 65~69세는 1019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내년 430일까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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