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손해! 예비 부모가 꼭 챙겨야 할 저출산 극복 복지정책 4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예비부모가 꼭 챙겨야할 주요 저출산 극복 복지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 부모 복지정책 추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예비부모가 꼭 챙겨야할 주요 복지정책 4가지
가. 첫만남 이용권 확대
●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 한편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 한편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이다.
●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https://www.nmc.or.kr/nmc22762276/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라.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부모 복지지원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 먼저 괴산군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한다.
●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이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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