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의!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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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일상

절대 주의!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by yeonjaei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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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주의! 10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0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일제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1930), 과태료 부과(12840), 고발조치(2682)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142000)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2. 신고 및 문의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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