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피해 방지!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77)
*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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