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6월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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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6월부터 입주 가능

by yeonjaei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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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6월부터 입주 가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6월부터 입주 가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 국토교통부는 3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2. 지역별 물량 및 대상, 유형

 

●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 경기 1300,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 매입임대주책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055)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700)으로 공급된다.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3. 모집 및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신혼부부(2275)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신혼부부 1480)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4. 향후추진 및 문의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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