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약 3천 보험료로 약 1억 5천만원 재산손해 보상 ”풍수해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와 늘어나는 자연재해 속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월 약 3천 원의 보험료로 약 1억 5천만 원까지 재산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2. 보상 범위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즉, 풍수해보험은 지진피해도 보상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3. 보험료 지원
● 정부가 풍수해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4.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5.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6.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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