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약 3천 보험료로 약 1억 5천만원 재산손해 보상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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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약 3천 보험료로 약 1억 5천만원 재산손해 보상 ”풍수해보험“

by yeonjaei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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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약 3천 보험료로 약 15천만원 재산손해 보상 풍수해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와 늘어나는 자연재해 속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오늘은 월 약 3천 원의 보험료로 약 15천만 원까지 재산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2. 보상 범위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지진피해도 보상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3. 보험료 지원

 

● 정부가 풍수해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50,100/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15,000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4.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구 재난관리부서,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5.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6.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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