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마련!! 대상/금리/가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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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마련!! 대상/금리/가입방법은?

by yeonjaei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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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마련!! 대상/금리/가입방법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 상품구조

 

매월 40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최대 납입액은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3.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는데요.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4.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습니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5. 금리구조 및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되며,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6. 가입·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요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8. 향후추진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2~3)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9.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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