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모집! 1인당 100만원 상당 자격증 취득비 지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부는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환경교육사
■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됩니다.
■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입니다.
■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환경교육사 인턴십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하는데요.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월 약 230만 원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보수과정은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향후추진 및 신청방법
■ 환경부는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환경교육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모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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