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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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by yeonjaei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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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여 상품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2.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첫째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됨에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60세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10, 15)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합니다.

 

셋째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2023농지연금제도개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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