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발표(2.1)! 난방비 추가지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추가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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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발표(2.1)! 난방비 추가지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추가 지원 내용은?

by yeonjaei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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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 발표(2.1)! 난방비 추가지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추가 지원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는 춥지만 난방비 폭탄으로 보일러 틀기가 겁이나실 것입니다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21일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난방비 추가지원

 

ㅇ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천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ㅇ 즉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천원에 44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하고요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천원에 304천원을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형수급자는 기존 144천원에 448천원을, 교육형수급자는 기존 7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ㅇ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추가지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추가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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