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준비서류/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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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준비서류/지급방법

by yeonjaei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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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준비서류/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요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의 수급자 자격, 산정, 감액, 신청방법, 지급 등을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즉,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 경우는 3232000원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우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3)번 조건은 대부분 충족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복지로와 국민연금입니다그러나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인상된 금액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총 66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월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의 분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 30 7,500원에서 32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요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6. 어떤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되나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을 하는데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기간은 연중,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 준비서류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등 보시는 목록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초연금 지급방법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데요.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지급방법, 준비셔류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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