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많이 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3대 연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원↑이 인상되고, 자녀·부모의 경우는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원↑이 인상되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연금 인상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도 50% 인상되는데요. 즉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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