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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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by yeonjaei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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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3대 연금(국민·기초·장애인 연금) 모두 인상 확정! 인상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많이 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3대 연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이 인상되고, 자녀·부모의 경우는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이 인상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 30 7,500원에서 32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 32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나국민연금공단지사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1355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연금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 7,500대비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 20)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도 50% 인상되는데요. 즉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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