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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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by yeonjaei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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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화가 신설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차로통행 준수의무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적색 등화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또 이달 1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3.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그 밖에도 올해 11일부터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6만원 범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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