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새해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행안부) 2023년 새해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by yeonjaei 2023. 1. 1.
반응형

(행안부) 2023년 새해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과 국민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는 내년 1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중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0만원을 기부하면 548500(세액공제 248500,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되는데요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됩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데요.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현재 지자체들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합니다.

 

 

2. 고향사랑e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을 구축했는데요.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검색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또는 고향사랑e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고요.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e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는데요.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