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정 / 2023년 새해부터 ‘잘못 이체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식과 함께 신청 대상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확대 배경 및 기대효과
□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 지원 대상과 금액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그리고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용 대상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착오송금 예방 및 제도 이용
□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으로는
①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②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마세요. 0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 또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④ 음주 후 송금, 특히 주의해 주세요.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3. 향후 계획
□ 예금보험공사는 ‘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부(02-758-02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 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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