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정 / 2023년 새해부터 ‘잘못 이체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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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정 / 2023년 새해부터 ‘잘못 이체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by yeonjaei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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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정 / 2023년 새해부터 잘못 이체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11일부터는 본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식과 함께 신청 대상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확대 배경 및 기대효과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21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 지원 대상과 금액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219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그리고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용 대상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착오송금 예방 및 제도 이용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으로는

 

이체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마세요. 0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음주 후 송금, 특히 주의해 주세요.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3. 향후 계획

 

□ 예금보험공사는 ‘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부(02-758-02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 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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