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한두살씩 어려진다. 문제점은?
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한두살씩 어려진다. 문제점은?

by yeonjaei 2022. 12. 13.
반응형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한두살씩 어려진다.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가 여러 개라서 너무 헷갈렸는데요. 이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되는 만 나이와 그와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따라서 매년 1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문화가 앞으로는 만 나이로 세는 문화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1일 한 살씩 더하는 나이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왔고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그동안 혼용돼,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최대 두 살씩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실시한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문제점 및 향후추진

 

다음은 그렇다면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외에도 정년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촉법소년 적용 연령 등은 이미 현행법 상 만 나이로 규정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제처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통일되는 만 나이와 그와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