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
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

by yeonjaei 2022. 11. 21.
반응형

◆ 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여러분은 기분 좋게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적 없으신가요

 

이럴 경우,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따라서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방법과 유실물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는,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는,

먼저, 자신이 탄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전화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환승을 했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하철의 경우 하루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는,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는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고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공중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유실물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5.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는데요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물건 분실 습득시 현명한 대처법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유실물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