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올해 말까지 한시 인상 최대 37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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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올해 말까지 한시 인상 최대 37만원까지 지원

by yeonjaei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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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올해 말까지 한시 인상 최대 37만원까지 지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되어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최대 37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5월에는 1차로 가구당 지원 단가를 45000원 인상하였다가 10월에는 2차로 13000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8100, 2인 가구 203600, 3인 가구 278000, 4인 이상 가구 372100원을 지원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제도 및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에 더위 및 추위 민감계층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입니다.

 

이는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1230일까지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문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올 가을은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왔는데요. 모두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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