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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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by yeonjaei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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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으로, 11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1116일부터 12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제정안 제정배경

이번에 공정위에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관법률 8개가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가중처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2. 제정내용

 

그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면(예시) 2018213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 1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를 한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예시) 2019211 처분을 받고 201912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11일에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를 하고요.

 

3단계는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고요.

 

만약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합니다.

 

예를들면(예시) 2019211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201931일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1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가 되고요.

 

(예시) 2019211처분, 202021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202031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11일 적발된 경우는 3차 처분 부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위반행위 적발 시점 구체화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기산점이 되는 적발한날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요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하였고요.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일반 국민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또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가중처분지침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과태료 가중처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법 1116일 공정거래워원회 행정예고! 똑같은 위반 반복시 과태료 중과 처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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