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최신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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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최신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

by yeonjaei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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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 최신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11월 최신판 대상 보증금액 보증율 가입방법 제출서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그러면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고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데요.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으로,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할 때가 다른데요. 일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이어야 합니다.

 

. 다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을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으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 다음은 보증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보증료 계산은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계약기간을 곱하고 365일로 나눈 값입네요. 계산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증료 납부 방법과 할인 받는 방법으로,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입니다.

 

가입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요

 

위탁은행은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입니다.

 

. 다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야합니다임차인 대항력이란 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면 무사히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확정 일자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사 + 전입신고 후 +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발급이 가능하고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셀프 테스트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11월 최신판 대상 보증금액 보증율 가입방법 제출서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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