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주요 변경내용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해제 주요 변경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도 대거 해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또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한편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해제 주요 변경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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