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요 변경되는 내용, 국민주택채권도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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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요 변경되는 내용, 국민주택채권도 금리인상

by yeonjaei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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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요 변경되는 내용

국민주택채권도 금리인상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국토교통부는 118일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생활정보로,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요 변경되는 내용과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금리인상과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버팀목 대출 올해 말까지 동결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 등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인상은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은 다음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요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3. 향후 추진 및 문의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요 변경되는 내용과 국민주택채권도 금리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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