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 해제, 주요 변경되는 내용!
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정보

[생활정보]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 해제, 주요 변경되는 내용!

by yeonjaei 2022. 11. 9.
반응형

[생활정보]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 해제, 주요 변경되는 내용!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오늘은 생활정보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4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요오늘은 49년 만에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해제 소식과 주요 변경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 해제

 

정부는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일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의 일입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하여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22일 바로 해제됩니다.

 

2.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이 됩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3. 향후추진 및 문의

 

국토부는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475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생활정보로, ‘택시부제’ 22일부터 일괄 해제! 주요 변경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