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각종 규제 산(山) 11월 10년간 산지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오늘은 각종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을 팔아 10년간 산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인제도
산림청은 11월 4일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는 마지막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인데요.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2. 제도 개선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② 또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문의 및 당부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규제 산(山) 11월 10년간 산지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 자료 출처 : 산림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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