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년 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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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 놓치면 손해!!

by yeonjaei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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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 놓치면 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정보로, 11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정부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8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음주시 등 과태료 크게 인상

 

먼저, 11월 초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곳 외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법 흡연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가장 위험한 흡연시에는 1차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나 인상되고, 3차까지 유발시는 최대 200만원, 지정된 장소 밖 야영시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출입금지지역 출입 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음주시에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 늦은 밤 고소음 오토바이 제한

 

두 번째는, 112일부터는 늦은 밤 시간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이동 소음으로 지정해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택시부제(강제 휴무제) 일괄 해제

 

세 번째는, 11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의 일인입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하여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1122일 바로 해제됩니다.

 

 

 

4. 제주 자율주행자 운행

 

네 번째는, 113일부터 제주도 공항·관광지·호텔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해안도로 2, 중문단지 1대 등 자율차 3대를 평일 오전 10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운영하는데요.

 

공항 주변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자율차 2대는 최대 14일 이전 사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문관광단지를 운행하는 자율차 1대는 실시간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5.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섯 번째는, 11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됩니다. 기존 일회용품 규제에 추가로 대형마트 외에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개도 기간이 있어서 과태료가 이번에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6.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격 확대

 

여섯 번째는, 117일부터는 안심전환 대출신청자격이 기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최대 25천만원에서 36천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7.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일곱 번째는, 산림청은 11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는 마지막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 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녹색소비 주간 운영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111일부터 한 달 동안 녹색 소비 주관이 운영됩니다. 녹색소비주간에는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우체국쇼핑 인터파크홈플러스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할인 및 1+1)’ 등을 선보입니다.

 

여기서 녹색 제품이란 친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 등을 말합니다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공지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11월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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