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발표된 바뀌는 4가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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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발표된 바뀌는 4가지 부동산 정책

by yeonjaei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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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발표된 바뀌는

4가지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발표된 바뀌는 4가지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과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하여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앞으로 크게 4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정책 변경 배경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 등 4가지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변경 주요 내용

 

 

먼저, 변경되는 첫 번째 사항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연장입니다.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0.27일 어제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입니다. 현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내규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입니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가 39, 조정대상지역이 60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지만,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입니다.

 

먼저, 무주택자 LTV50%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하는데,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여,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LTV50%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과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발표된 바뀌는 4가지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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